제 15조 (성적평가 및 기재)
-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, 출석상황 20%, 과제와 수시시험 20%, 중간시험 30%, 학기말 시험 30%의 비율로 한다.
단, e-러닝(전자학습)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. (조개정 2005.3.1)
-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수강학생의 성적을 다음 등급(학칙 제27조)으로 평가한 후 성적은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하고 계열/학과별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성적을 공시한다.
성적평가 및 기재
등 급 |
배 점 |
평 점 |
A+ |
100-95 |
4.5 |
A0 |
94-90 |
4.0 |
B+ |
89-85 |
3.5 |
B0 |
84-80 |
3.0 |
C+ |
79-75 |
2.5 |
C0 |
74-70 |
2.0 |
D+ |
69-65 |
1.5 |
D0 |
64-60 |
1.0 |
F |
59이하 |
0 |
P |
|
불계 |
-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으로 기재하고, 성적평균은 신청 학점수로 평점 평균성적을 산출한다. 정기시험에 1회 미응시자의 성적은 B+ 학점까지로 하고 2회 미응시자는 성적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.
제 16조 (성적인정)
학사운영처에 제출된 성적은 과락, 출석미달, 부정행위, 등록여부등을 조사 확인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인정된다.
제 17조 (시험)
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눈다.
- 정기시험 - 매학기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어, 전교과목에 걸쳐 강의중에 시행하고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,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수시시험 - 필요에 따라 과목 담당교수가 실시하되 정상수업을 한다.
제 18 조 (시험시기)
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눈다.
- 시험 실시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1주일 전에 시간표를 발표하고 과목 담당교수는 시험시작일 5일전까지 문제지를 밀봉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시험시기
학 기 |
1학기 |
2학기 |
중간시험 |
4월중 |
10월중 |
기말시험 |
6월중 |
12월중 |
- 시험 감독교수는 시험기간에 수험생의 좌석을 정돈한 후 학생증과 대조 확인하고 해당시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하여야 한다.
- 시험 중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답안지에 색연필로 "부정행위"표시와 부정행위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감독교수가 서명 날인하여 별도로 학사운영처 교무지원팀에 제출하면 접수된 답안지는 정리하여 당일 학생복지처로 인계한다.
제 19 조 (졸업시험)
졸업예정 학생은 졸업시험(최종 학기말 시험)에 빠짐없이 응시하여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승인을 얻어 중간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.
제 20 조 (징집휴학자에 대한 성적평가)
중간시험에 응시한 후 3/4 이상을 출석하고 입대한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시험만으로 평가한다.
제 21 조 (추가시험)
- 징병검사, 군재교육,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개시 전에 추가시험 원서를 계열부장/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.
- 추가시험은 당해학기중에 실시하고 성적은 B+학점(89점)까지 인정한다.
제 22 조 (계절수업)
- 계절수업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한 학생수(20명이상)에 따라 판단하여 개설할 수도 있다.
- 계절수업에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있다.
제 23 조 (수험상 유의사항)
- 시험기간에 지각한 자는 고사장에 입장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감독교수의 재량에 따라 시험시작 후 10분 까지는 입장시킬 수 있다.
- 답안지에 학번, 성명은 흑색 혹은 청남색의 볼펜이나 만년필로 써야 한다.
제 24 조 (성적정정)
- 매 학기말 성적 정정기간 중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때는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를 제기하여 정정 할 수 있다.
- 성적 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성적정정을 할 수 없다.
제 25 조 (성적표 보관)
학생용 성적표는 졸업시까지 본인이 소중히 보관하며 학생의 기입 정정을 금한다.
제 26 조 (유급생의 성적인정)
- 학칙 제32조에 의한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이미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.
- 학사경고로 인하여 진급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동학년의 기취득 학점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.
제27조 (편입생의 학점 인정)
-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만을 인정한다.
- 편입학 점수는 편입생 학점 인정제에 의하여 학적부에 기입하되, 이수년도에 "인정"이라 표시한다.
- 국외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 27 조 2 (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학점인정)
-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(2년 이상 수료자 포함)의 교양 과목 학점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다.
-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중 본 대학 교양과목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.
- 해당 계열/학과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수와 학점범위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
-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된 과목은 본 대학 학칙 제27조에 의하여 중간 점수로 계산한다.
-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 해당 계열/학과의 학점보다 많을 때는 초과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 해당 계열/학과의 학점보다 적을 때에는 본 대학 학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.
단,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이 (1), (2)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그 교과목의 전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 한한다.
-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이 (1), (2)로 나누어져 있을때는 그 과목의 성적은 산술 평균으로 계산한다.
- 단, 전적교의 (1), (2)과목중 학점수가 본 대학 학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것을 우선한다.
- 전적교의 전공과목이 본 대학 교양과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전적교의 교양과목을 인정 받고자 할 때는 입학 후 2주이내에 교양과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한다
제 28 조 (출석)
한 학기간 수업시간 수의 3/4이상을 출석하여야 해당과목에 대한 학업성적을 인정한다.
제 29 조 (행사불참과 지각 등)
- 학교 행사의 불참은 일반행사인 경우라도 전일 결석으로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.
- 등록금 납부 지연자는 등록전일까지의 출석은 결석으로 한다.
제 30 조 (출석인정)
-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승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수행시 : 그 기간과 왕복 여행기간
-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경기참가, 고시응시의 경우 : 그 기간과 왕복 여행기간 (학생복지처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확인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.)
- 상을 당한 경우 : 부모, 자, 배우자(7일 이내), 조부모 기타 동거가족(3일 이내)
- 본인 혼인의 경우 : 7일 이내
- 기타 부득이한 사유 : 3일 이내 이내
- 출석승인서는 사유발생 전 또는 사유종료 후 1주 이내에 지도교수 및 계열부장/학과장에게 제출하여 발급 받는다.